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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사)한국창업학회 입니다학술연구를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주 구성원은 교수님들과 창업학과 관련된 기업임원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매년 저희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학술대회 개최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업으로 부터 받은 후원금, 학술지 내 기업 광고료을 주로 사용합니다. 후원을 해주는 기업은 주로 당 학회에서 수여하는 "창업경영자 대상"을 수여한 기업들입니다.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한국창업학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사정이 없는 한 협회에 대한 후원협찬은 청탁금지법의 규율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학회에 소속된 공직자 등(대학교수 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