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공식 교류행사시 상호기념품 교환 적용여부
지자체간 공식 교류행사 중 상호 기념품 교환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로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하의 기념품만 교환 가능한지를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간 공식 교류행사 중 상호 기념품 교환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로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하의 기념품만 교환 가능한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류행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지자체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다만, 기념품 교환은 수수의 동기 및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