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교수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공무원, 교수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국공립 교수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2. 공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3. 사립학교 교수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4. 기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영리활동 내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는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