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수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공무원, 교수 및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국공립 교수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2. 공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3. 사립학교 교수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통해 현금출자 등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4. 기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