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지자체에 포상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근무중인 소헌영 대리입니다.저희 기관은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법 제 11조 제2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단체로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5년도 부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발된 지자체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 상장, 포상금(200~2,000만원), 선진국 재활용 시설 견학 등 제공되며, 회수,선별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호텔식)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문의사항 :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발된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 표창, 상장, 포상금, 선진국 재활용 시설 견학 등을 포상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우편접수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수신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로 회수선별 경진대회 추진계획을 보내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2-768-1791~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응모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발하며,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선발된 지방자치단체(소속 직원)에게 제공되는 표창, 상장, 포상금, 선진국 재활용 시설 견학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