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의 의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회 ○○상임위 소속 피감 공공기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상임위 위원(국회의원) 및 보좌진( 및 상위 정부부처 등) 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며 가액 한도 안에 있다 해도, 감사 등 직접적 대상인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수수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권익위 블로그 ( http://blog.daum.net/loveacrc/9580 ) 내용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를 미루어 보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피감 공공기관에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직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