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결혼식의 가족동반시 축의금 문의
직장동료이며 가족이 모두 참석해야할자리 입니다.법령 해당자일경우 경조사금액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저희 가족이 저를 포함 총4명입니다.(와이프, 초등생2명)4명 밥값만해도 근 20만원이 되는데10만원 하기 난감하네요결혼식 참가를 가족 4명이면 두당 10만원이 가능한것인가요??아니면 그래도 10만원 내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직장동료이며 가족이 모두 참석해야할자리 입니다.법령 해당자일경우 경조사금액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저희 가족이 저를 포함 총4명입니다.(와이프, 초등생2명)4명 밥값만해도 근 20만원이 되는데10만원 하기 난감하네요결혼식 참가를 가족 4명이면 두당 10만원이 가능한것인가요??아니면 그래도 10만원 내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가족포함)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만원 범위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