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교수님 정년퇴임식)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립대학에서 교수(공무원)로 재직 하시다가 2017. 2.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이와 관련으로 제자들 및 동료 교수님들, 대학원생들이 정년퇴임 행사를 개최 할려고 합니다.행사비는 개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선에서 갹출할 예정입니다.행사내용은 논문집 발간(100부 정도)하여 교수님께 전달, 행사 참석한 손님 식사비, 수건 등을 참석한 손님들에게 제공예정입니다.2017년 2월이나,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2월 행사시 교수님은 공무원신분이고 3월 행사시 민간인입니다.질문사항 : 1. 교수님은 퇴직전(2017년 2월 행사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인지요?2. 교수님은 퇴직후(2017년 3월 행사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인지요?3. 동료 교수님과 직원은 공무원(1인당 행사비 2~3백만원 갹출) 신분인데 제재대상인지요?4. 대학원생 및 제자들이 행사비를 약 50만원 상당 갹출 예정이고 행사 참석예정인데 제재대상인지요?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