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취재지원관련
일선 홍보부서 입니다.통상적으로 군 출입기자 아닌 외부 언론인이 각종 홍보, 취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식사, 기념품등을 제공하기고 하였는데요,청탁금지법 상 이같은 행위가 원할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적인 행위로 보고 기준가액(3.5.10) 이하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요또한, 출입언론인에 대해서도 취재 방문 시, 각종 홍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와 기념품(특산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지요그리고 홍보부서와 언론인과는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적인 행위로 적용하여, 기준가액 (3.5.10)내의 금품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