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관계자 송년모임에 대한 문의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송년모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배사항 질의당사는 1985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0회에 걸쳐 거의 매년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송년모임을 개최해 왔습니다. 대상은 설비설계사무실 직원과 CM회사 직원 일부이며, 초청대상을 리스트 화 하여 매년 초청장을 배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종업계의 바쁘게 살아가는 설비설계인들의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회 자리 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함입니다.행사는 당해 연도마다 컨셉이 다르긴 하나 주로 강연 또는 공연을 보고 저녁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형식이며, 저녁식사 비용은 평균 인당 70,000원정도의 뷔페와 기념품은 인당 30,000원 미만의 물건을 제공합니다.위의 행사 참석인원 중 일부의 인원이 아래의 조건일 수 있어 행사를 진행해도 될 지 문의를 드립니다.1.설계사무실에 다니며 겸임으로 대학 강의를 하는 강사 or 교수2.심의위원3.공직자 윤리법 공직유관단체(659개 단체), 기재부 장관 고시 공공기관(323개)에 파견되어 설계하는 자-질의-1. 이 행사를 예년처럼 진행하였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2.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3. 제공하는 식사를 30,000원 미만으로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을 시 위의 3가지 조건의 참석자가 참석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4. 안내장에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참석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대상자인지 모르고 행사에 참석하였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안용석 총무팀장*연락처: 02-3489-9711 또는 010-76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