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종업계 관계자 송년모임에 대한 문의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송년모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배사항 질의당사는 1985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0회에 걸쳐 거의 매년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송년모임을 개최해 왔습니다. 대상은 설비설계사무실 직원과 CM회사 직원 일부이며, 초청대상을 리스트 화 하여 매년 초청장을 배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종업계의 바쁘게 살아가는 설비설계인들의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회 자리 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함입니다.행사는 당해 연도마다 컨셉이 다르긴 하나 주로 강연 또는 공연을 보고 저녁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형식이며, 저녁식사 비용은 평균 인당 70,000원정도의 뷔페와 기념품은 인당 30,000원 미만의 물건을 제공합니다.위의 행사 참석인원 중 일부의 인원이 아래의 조건일 수 있어 행사를 진행해도 될 지 문의를 드립니다.1.설계사무실에 다니며 겸임으로 대학 강의를 하는 강사 or 교수2.심의위원3.공직자 윤리법 공직유관단체(659개 단체), 기재부 장관 고시 공공기관(323개)에 파견되어 설계하는 자-질의-1. 이 행사를 예년처럼 진행하였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2.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3. 제공하는 식사를 30,000원 미만으로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을 시 위의 3가지 조건의 참석자가 참석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4. 안내장에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참석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대상자인지 모르고 행사에 참석하였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안용석 총무팀장*연락처: 02-3489-9711 또는 010-7677-****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기념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서 5만원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금품등의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 이하 이고, 음식물과 선물 가액의 합이 5만원 이하) 제공은 가능합니다.

4. 행사에 참석하였고, 법 적용 대상자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참고로, 겸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심의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하여' 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