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사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사업 대상자들을 모시고(저소득층 가족) 나들이 가는데그 나들이 장소 점심 식당이사업 담당자 동생 집입니다이경우에 그쪽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사업 대상자들을 모시고(저소득층 가족) 나들이 가는데그 나들이 장소 점심 식당이사업 담당자 동생 집입니다이경우에 그쪽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업 담당자의 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는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사업 담당자의 소속기관 행동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