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의 일정으로 총 6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교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교육교재를 제공해왔습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교육 교재를 제공하는 것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교육을 진행함에 따른 음료수 비용, 식사 비용 등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 교육을 지방에서 하다보니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저희 회사차로 이동을 하는데..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카풀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저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 관계를 보면 저희 회사가 "갑" 이고 공공기관이 "을" 입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교육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위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