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입니다. 행사관련 식사대접 문의드립니다.
자체내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입니다.본원에서 지역 산업체근무자 및 관할소방관 분들이 병원 시설투어 후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합니다.혹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아니라면 가격대는 어느정도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인원은 미정입니다.
자체내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입니다.본원에서 지역 산업체근무자 및 관할소방관 분들이 병원 시설투어 후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합니다.혹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아니라면 가격대는 어느정도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인원은 미정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산업체 근무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방서 근무하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3만원이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