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동료직원에 선물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무실 동료직원들(국가공무원)이 1~2만원 상당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기념패나 행운의 열쇠 등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무실 동료직원들(국가공무원)이 1~2만원 상당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기념패나 행운의 열쇠 등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료 동료 공직자등이 1~2만원 상당의 금원을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기념패 등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원환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