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백일 떡과 돌잔치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공무원입니다.다음달이 백일인데.. 아이 백일 떡을 부서에 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돌잔치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경조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이 헷갈리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입니다.다음달이 백일인데.. 아이 백일 떡을 부서에 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돌잔치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경조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이 헷갈리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백일 떡을 부서에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 제공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