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교육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석유, LPG 담당 공무원 대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산업부에서 교육 주관을 요청해오면 관리원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조트에서 식사, 다과, 교통편(전세 버스), 숙박을 제공해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7년 예산 편성 및 향후 진행 방향 설정 등을 위해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공식적 행사)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이 안 된다면, 참석 대상을 특정 대상인 공무원으로 정하지 않고, 공무원, 기자, 관련 협회나 기업 등 불특정 다수로 정하고(석유 및 LPG 공무원은 필참), 산업부 및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교육 시행 안내(공문, 초청장)를 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제공 범위 포함)1-2. 제공할 수 있다면, 교통·숙박·음식물에 한하여 교육 기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교육 기간 : 1박 2일 또는 2박 3일)2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 등 기준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예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특보조금)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허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교육기간에 따라 제공 가능한 교통, 숙박, 음식물의 가액 제한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리조트에서 식사, 다과, 교통편, 숙박 등을 제공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