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는 학생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오정민입니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뽀꼬 아 뽀꼬’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명 : 제7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주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국립특수교육원○일시 : 2016. 10. 19(수) 19:00 ~ 21:00 ○장소 : 호암아트홀 ○참가자(연주자 및 출연자) - 장애청소년 및 장애청년 47명 - 음악지도교수, 음악멘토, 삼성화재 임직원 연주자, 합창단 등 120여명 매년 음악회에 참여하는 장애참가자 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128만원(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인 장애참가자의 부모님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악회 이전인 10/4 메일로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여기에 올립니다. 장학금 대상 장애청소년을 선정한 상태이고, 지급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