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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받는 학생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오정민입니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뽀꼬 아 뽀꼬’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명 : 제7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주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국립특수교육원○일시 : 2016. 10. 19(수) 19:00 ~ 21:00 ○장소 : 호암아트홀 ○참가자(연주자 및 출연자) - 장애청소년 및 장애청년 47명 - 음악지도교수, 음악멘토, 삼성화재 임직원 연주자, 합창단 등 120여명 매년 음악회에 참여하는 장애참가자 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128만원(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인 장애참가자의 부모님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악회 이전인 10/4 메일로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여기에 올립니다. 장학금 대상 장애청소년을 선정한 상태이고, 지급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에 한정되어 있는바(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1항), 장학금을 수여 받는 학생의 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