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정의에 대하여

부정청탁 금지법 제2조 "공공기관"의 정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그 소속 기관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정된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