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교육시 대가 지급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매년 10회정도 우리기관의 업무관련하여 주제를 달리하여 산하기관과의 협약 관계에 의해 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최(예산)는 우리 기관이며 주관(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직원 뿐아니라 공공기관, 일반인 등 다양합니다. 대신 교육인원은 20명 남짓입니다.Q1) 이같은 교육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 되나요? Q2) 직무관련하여 우리 직원이 위 교육 강사로 출강시 외부강의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Q3) 직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직원이 위 교육 강사로 출강시 외부강의료를 받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