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위원회 및 연구반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직원(공무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는 각종 업무관련 위원회 및 연구반이 40여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매년 운영계획을 내부결재를 맡아 위원회 및 연구반을 운영 중입니다. 구성원은 우리 직원(중앙+소속기관) 뿐만아니라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산학연, 사기업 등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리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회의나 워크숍을 주최하는 경우 Q) 전문가(개인 또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회의 및 토론, 워크숍 등은 공식적인 행사인가요?2.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나 워크숍을 우리기관에서 주최하고 위원회나 연구반으로 소속되어있는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관(수행)하는 경우Q) 우리 기관의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3.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나 워크숍을 우리기관에서 주최하고 위원회나 연구반으로 소속되어있지는 않으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Q) 우리 기관의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요청자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기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요청자가 해당 공공기관인지 또는 외부기관 등인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