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질의 중 기업체 대표이사는 타기관 임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됨"을 전제함.1. 기업체에서 언론사 협찬 요청에 의해 1회에 100만원 or 150만원 기부하는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 2. 기업체 대표이사가 기업명의로 매월 30만원씩 정기 후원(기부)을 하는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3. 기업체 대표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1회 90만원 상당하는 선물 을 받았을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4. 기업체 대표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50만원 상당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기업체 대표이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됨)5. 기업체(A) 이익을 위해 이 기업체 소속 총무과 직원(B)이 지역 경찰 공무원(C)에게 경조목적이 아닌 10만원 상품권을 인사차 지원 했을 경우는 당연히 양벌 규정에 의해 A,B,C 모두에게 제재가 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업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직원 B가 개인적 친분으로 경찰공무원 C에 게 10만원 상품권을 줬고 이 사실을 기업체(A) 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