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와이프에게 회사 보험 가입

남편이 공무원이고 와이프가 단위농협에서 일을합니다.(정직원)축제보험을 와이프 실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이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위반되는지 여부실적으로 올라가면 배당금이 나옴과장님 딸이 단위농협에서 일을합니다.(정직원)축제보험을 과장님 딸 실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위반되는지 여부실적으로 올라가면 배당금이 나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