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목적사업 시행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소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 시행시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1. 교원 및 일반인 대상 ‘직무연수’ (1박3일), ‘원전시찰’(1박2일, 1일)시 원자력 교육차원의 현장시찰 편의제공(숙식 및 교통편 제공)과 교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와 원전시찰에 따른 부대비용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생대상 원자력캠프, 원전시찰(1박2일, 1일)시 원자력교육 차원의 현장시찰 편의제공(숙식 및 버스제공)과 원자력캠프, 원전시찰에 따른 부대비용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2-1. 캠프(직무연수) 인솔교원이 학생(교원)과 함께 참여하여 인솔할 경우 참여교원에게 인솔비(1인당 1일 약30,000원 상당)를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 재단 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식토론회에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사전 협약을 통한 기획보도 추진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학생 등 민간인이 숙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직무연수 및 원전시찰이 공식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1. 직무연수 인솔교원이 학생을 인솔할 경우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되나, 참여교원에게 인솔비(현금)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재단 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식토론회의 참석자, 토론 내용 등과 언론사와 어떠한 협약에 따라 어떠한 기획보도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토론회와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협약에 따라 기획보도를 추진하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보도 작성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결부된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