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시행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소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 시행시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1. 교원 및 일반인 대상 ‘직무연수’ (1박3일), ‘원전시찰’(1박2일, 1일)시 원자력 교육차원의 현장시찰 편의제공(숙식 및 교통편 제공)과 교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와 원전시찰에 따른 부대비용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생대상 원자력캠프, 원전시찰(1박2일, 1일)시 원자력교육 차원의 현장시찰 편의제공(숙식 및 버스제공)과 원자력캠프, 원전시찰에 따른 부대비용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2-1. 캠프(직무연수) 인솔교원이 학생(교원)과 함께 참여하여 인솔할 경우 참여교원에게 인솔비(1인당 1일 약30,000원 상당)를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 재단 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식토론회에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사전 협약을 통한 기획보도 추진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