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저역서 증정 문제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귀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장과의 대화’란에 “교수가 저서나 역서 등을 출판하여 동료교수, 지인들에게 책을 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귀하(교수)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나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집필한 저서를 선물하거나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제가 질의한 목적은 원론적인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저촉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경우일 것입니다.그 구체적인 경우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있습니다.제가 질의한 경우 뿐 아니라 다른 경우들도 귀위원회가 말하는 ‘직무관련성’ 및 ‘직접적 이해관계’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애매모호하여 국민들이 그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국민각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귀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컨대 귀위원회는 학생이 단순히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이나 학생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 등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여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경우가 허용될 수 있는 의례적인 것이라 보는데도 말입니다.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해석한다고 해서 저와 귀위원회의 해석이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듭니다.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캔커피’, ‘카네이션’의 경우처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다시 묻겠습니다.1. 교수가 재직하는 대학교내의 동료교수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2. 교수가 타대학교의 교수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3. 교수가 제자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4.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 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5. 교수가 위 경우 외 불특정의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저서나 역서를 증정해도 되나요? 원론적 답변이 아닌, 매경우마다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