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공식 참석자에게 기념품(수건)제공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기공식에 초청한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불특정 참석자에게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낙찰을 받은 시공회사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시 행 처: 0000공사 - 시공회사: 00건설(주) - 기 념 품: 수건 약 500개(개당 약 5000원 내외) - 글자표기:수건에는 '00일반산업단지 기공식', '00건설(주)' 와 날짜만 인쇄해서 참석자에게 배포이와 관련하여 관할 자치단체 감사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 감사팀에서는 불특정인에게 자치단체명을 기입 않고 배포하는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할것으로 해석했구요, - 선관위에서도 선거지역구 시민이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시 한 번 권익위의 해석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여 자문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건을 인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요일 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그러면 ᅲ.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수건을 제공받는 대상자에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행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것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