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식 참석자에게 기념품(수건)제공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기공식에 초청한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불특정 참석자에게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낙찰을 받은 시공회사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시 행 처: 0000공사 - 시공회사: 00건설(주) - 기 념 품: 수건 약 500개(개당 약 5000원 내외) - 글자표기:수건에는 '00일반산업단지 기공식', '00건설(주)' 와 날짜만 인쇄해서 참석자에게 배포이와 관련하여 관할 자치단체 감사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 감사팀에서는 불특정인에게 자치단체명을 기입 않고 배포하는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할것으로 해석했구요, - 선관위에서도 선거지역구 시민이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시 한 번 권익위의 해석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여 자문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건을 인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요일 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그러면 ᅲ.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