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위반 여부
매년 00시 초등교직원 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00시 전체 교장단 모임과 00시 전체 교감단 모임에서 일정액을 보조받고, 00시초등교직원배구회 진행 회장과 부회장, 교직단체에서 일부분 도움을 받아 00시 전체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하여 교직원배구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사용(상금, 준비물 구입)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매년 00시 초등교직원 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00시 전체 교장단 모임과 00시 전체 교감단 모임에서 일정액을 보조받고, 00시초등교직원배구회 진행 회장과 부회장, 교직단체에서 일부분 도움을 받아 00시 전체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하여 교직원배구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사용(상금, 준비물 구입)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