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수여시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간단체,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수여하는 유공자 표창패 또는 감사패를 단체장 명의로 수여 가능여부와 이때 표창패 또는 감사패 제작 금액의 상한선(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음)이 있는지 2.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공로패(감사패) 수여도 가능한 지, 이때도 위1번처럼 제작금액의 한계가 있는지3. 마지막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공로패(감사패) 수여 가능여부 이것들도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요 ? 참고는 저는 지방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