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임원의 공직자 해당여부
[질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들은 한국노총의 연맹위원장들, 한국경총 등 경제단체의 부회장들 및 고용노동부 추천 등 공익인사들로 선임됩니다. 이사장은 노사공을 대표하는 각1인으로 3명입니다.노사발전재단의 기관장(대표이사)은 사무총장이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여합니다.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장, 이사와 감사들은 비상임 임원입니다. 비상임 임원들은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식 등 지분을 갖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등도 없습니다. 비상임 임원들은 기관장인 사무총장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으며 재단의 의결기관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비상임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정관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