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단 후원 및 취재경비 등의 지원
1. 단체의 행사를 취재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기자단 학생기자들에게 실제 소요된 교통비(영수증 첨부)를 지급하는 행위 가. 취재대상 단체또는 지자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행위 나. 학생기자단 자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2.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장학금, 체험학습지원비용 등 기타 비용을 외부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행위나. 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다.
학생기자단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회비가 없습니다.상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언론인을 꿈꾸는 예비언론인 학생들에게기자 체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됐으며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청탁금지법의 명확한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합니다.국제언론인클럽 대한민국학생기자단 단장 최문(010-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