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기본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겸직 승인을 받고 관련단체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씁니다.(비급여 및 실비 변상적 수당 지급을 받음)따라서 제가 속한 회사 및 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이 경우 제 신분으로 인해 단체의 각종 행사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를 적용받는지요?또한 각종 시군 행사시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제공 받는 식사, 선물 및 숙박을 제공하는 단체또한 각 시군 생활체육 단체입니다.배드민턴 생활체육 각종 대회가 많은데 이 대회 비용은 시군 보조금도 포함이 되나 앞서 언급한 식사, 숙박 및 기념품은 각 시군 회원종목단체의 운영비 및 참가 선수들의 참가비로 집행됨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