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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회원종목단체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OOO배드민턴협회 단체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OOO배드민턴협회(이하 ‘본 단체’로 약칭)의 운영에 있어 본 단체가 주관하는 일반 동호인 대상 생활체육 대회를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약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선 본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며, 강원도체육회 산하 여러 운동 종목 단체 중 하나이며, 본 단체는 강원도체육회 산하 각 시군 협회가 모여서 구성된 도 단위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은 거의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임원 및 시군구 단체 분담금 과 동호인 등록비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시 시도 도는 시군구 보조금을 받아 생활체육 대회를 치루기도 합니다. 본 단체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각 시군 내 클럽(생활체육 동호인 단위)이며 임직원은 동호인 또는 일반 시민 중 선출 또는 지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도 있을 수 있으나 취미 생활을 하던 중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해당 단체와의 직무 연관성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질의 드립니다.1. 본 단체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 다른 항목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2. 정부 산하단체, 시군 및 시군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관여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본 단체가 주관하는 일반 시민(동호인)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3. 본 단체가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본 단체의 임직원에게 단체복, 숙박,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4.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직원 중 중 공무원, 공직기관 임직원 등 기본적인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저촉되는 사람이 업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및 경조사 10만원을 적용받는지 질의드리며, 혹시 적용받는 대상이라면 해당 임직원은 제외하고 기타 임직원에게는 단체복, 숙박,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5. 만일 3항 및 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도는 시군구 체육회의 보조금은 상품 및 경품 등으로 사용하고, 본 단체는 자체 운영 회비 및 참가 동호인의 참가비를 가지고 임직원용으로 단체복, 숙박, 식사, 기념품 등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보아서 적용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6.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일명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을 절대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일명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단체의 일부 임직원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일 경우 직무연관성성이 없다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또는 개인)으로 판단하여 1회 100만원, 년간 300만원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체 내에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