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회원종목단체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OOO배드민턴협회 단체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OOO배드민턴협회(이하 ‘본 단체’로 약칭)의 운영에 있어 본 단체가 주관하는 일반 동호인 대상 생활체육 대회를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약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선 본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며, 강원도체육회 산하 여러 운동 종목 단체 중 하나이며, 본 단체는 강원도체육회 산하 각 시군 협회가 모여서 구성된 도 단위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은 거의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임원 및 시군구 단체 분담금 과 동호인 등록비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시 시도 도는 시군구 보조금을 받아 생활체육 대회를 치루기도 합니다. 본 단체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각 시군 내 클럽(생활체육 동호인 단위)이며 임직원은 동호인 또는 일반 시민 중 선출 또는 지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도 있을 수 있으나 취미 생활을 하던 중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해당 단체와의 직무 연관성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질의 드립니다.1. 본 단체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 다른 항목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2. 정부 산하단체, 시군 및 시군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관여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본 단체가 주관하는 일반 시민(동호인)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3. 본 단체가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본 단체의 임직원에게 단체복, 숙박,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4.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직원 중 중 공무원, 공직기관 임직원 등 기본적인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저촉되는 사람이 업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및 경조사 10만원을 적용받는지 질의드리며, 혹시 적용받는 대상이라면 해당 임직원은 제외하고 기타 임직원에게는 단체복, 숙박,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5. 만일 3항 및 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도는 시군구 체육회의 보조금은 상품 및 경품 등으로 사용하고, 본 단체는 자체 운영 회비 및 참가 동호인의 참가비를 가지고 임직원용으로 단체복, 숙박, 식사, 기념품 등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보아서 적용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6.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일명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을 절대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일명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단체의 일부 임직원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일 경우 직무연관성성이 없다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또는 개인)으로 판단하여 1회 100만원, 년간 300만원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