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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논문을 위한 설문지 조사 부탁 및 답례품 증정도 위배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졸업논문을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설문을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설문지를 부탁하는 경우와통상적으로 볼펜과 같은 몇백원짜리 선물을 설문조사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님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2) 귀 교육대학원과 설문조사대상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이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