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문제집(비매품) 제공의 경우
제목과 같이...서점에서 출판사의 문제집을 교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문제집 표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비매품 교재는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교재와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매품 교재를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받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과 같이...서점에서 출판사의 문제집을 교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문제집 표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비매품 교재는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교재와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매품 교재를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받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서 제공이 아닌 한 비매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