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적용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 입니다.저희는 관리권자와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협약 및 지자체로 부터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협약을 하고 산업단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산업단지 운영중 인근 마을 민원이 생겨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입주업체 임직원)과 인근 마을 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간담회에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저희 입주기업체협의회와 마을 이장이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지?마을 이장하고는 산업단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식비지원을 해도 되는지?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