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적용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 입니다.저희는 관리권자와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협약 및 지자체로 부터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협약을 하고 산업단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산업단지 운영중 인근 마을 민원이 생겨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입주업체 임직원)과 인근 마을 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간담회에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저희 입주기업체협의회와 마을 이장이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지?마을 이장하고는 산업단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식비지원을 해도 되는지?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장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이장에게 식비 지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