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 집에서 고구마캐기 현장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이의 외할머니께서 일구시는 밭이 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고구마 캐기 체험활동을 해보라고 밭을 사용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수확한 고구마를 시세에 맞추어 값을 지불한다면 문제 없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이의 외할머니께서 일구시는 밭이 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고구마 캐기 체험활동을 해보라고 밭을 사용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수확한 고구마를 시세에 맞추어 값을 지불한다면 문제 없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체험활동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고구마 밭을 사용하는 것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