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할인 구입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본인 적립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등으로 7만원짜리 물건을 5만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원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본인 적립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등으로 7만원짜리 물건을 5만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원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7만원짜리 선물을 구매함에 있어 2만원은 카드포인트로 구매하여 실제로는 7만원이 구입가액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선물의 가액은 7만원이 될 것입니다.
2. 카드포인트 등으로 7만원짜리 선물을 5만원에 구입한 경우라면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실제 지불한 5만원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가인 7만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선물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