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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문의] 방송사 외주제작사 협찬 문의

안녕하세요,외국계 항공사 홍보하는 홍보대행사 관계자입니다.김영란법 관련해 문의사항 있어 질문 드립니다.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한 방송사의 외주제작사로부터 항공권 협찬을 요청 받았습니다.해당 외주제작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한 방송사와 여행관련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즉, 방송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라 김영란법 비적용대상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발췌> 비적용대상-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법인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개인 :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Q18.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1.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는 비적용 대상 입니다.

외주제작사 스텝에게 항공권(1인당 약 100만원선, 4인)을 협찬해줘도 문제가 없을지요?2. 법 비적용 대상인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영상이지만, 법 적용 대상인 방송사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지요?3. 항공권 지원 시, 저희 항공사에 대한 내용이 방송에 포함됩니다. 정식 협찬 개념으로 방송 영상 마지막에 ‘제작지원’으로 항공사 로고를 명확히 밝힌다면 문제가 없을지요?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이름: 정혜윤 차장핸드폰: 010-구3팔1-구6공9자리번호: 02-6370-3334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방송사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홍보대행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게 항공권 협찬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