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 개최관련 우리금융그룹사 공직단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공식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공직자가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부분/ 공식행사인 부분에서 청탁방지법 적용이 되지않으나민간업체중 우리금융그룹사(우리은행, 우리금융투자 등)이 포함되어있는데우리금융그룹은 애매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공직유관단체라고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공식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공직자가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부분/ 공식행사인 부분에서 청탁방지법 적용이 되지않으나민간업체중 우리금융그룹사(우리은행, 우리금융투자 등)이 포함되어있는데우리금융그룹은 애매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공직유관단체라고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안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사'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