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품 제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학교 교사 추혜정입니다. 질의1) 본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일반계고에 홍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본교로고가 인쇄된 홍보물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질의1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면, 본교에서 신입생 홍보 설명회 개최 시 참석하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홍보일정이 촉박하여 청탁금지 제도과에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유선연결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교사 등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ㆍ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ㆍ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