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 제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학교 교사 추혜정입니다. 질의1) 본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일반계고에 홍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본교로고가 인쇄된 홍보물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질의1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면, 본교에서 신입생 홍보 설명회 개최 시 참석하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홍보일정이 촉박하여 청탁금지 제도과에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유선연결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