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대 기관 장소 협조의 경우

서울 시내소재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길 건너에 바로 백화점이 입점해 있으며, 백화점 건물 내의 특정 장소(300여명 정도 들어가는 행사장)에서 학교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백화점 고객이 주로 우리 학교 학부모 이기도 하고, 백화점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아랫층이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비 관련으로 백화점 해당 장소 사용료로 30여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들어 무료로 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학생들 행사를 보러 오는 학부모님들이 행사 끝나고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사먹는 등 백화점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상시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요?기관 대 기관이기는 하나, 백화점 측에서 고객 관리, 지역사회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소를 대여한다면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된 교육활동을 할 때는 우선 공공기관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화점 공간을 무료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김영랸법에 위배되거나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관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다만, 백화점과 질의하신 해당 초등학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0만원 상당의 장소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