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례금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다음달에 저희 회사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교육과목 중에는 유관기관 소속 직원분의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육 장소는 서울이고 외부 강사분께서는 부산에 근무하고 계셔서강사료 지급과는 별도로 부산/서울 왕복 항공권을 제공할려고 합니다.이 경우 항공권 제공 가능 여부 및항공권 제공 시 항공료가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 회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항공권에 상당하는 항공료 역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어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이나,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소속 기관의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항공료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