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 회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항공권에 상당하는 항공료 역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어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이나,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소속 기관의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항공료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