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도 법 제19조의 대상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경우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정기적 교육 및 준수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자 의견 : 법 제19조는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서약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 제2호의 공직자등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교육 및 서약서 징구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