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협찬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들을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휴/협찬관련>1. 특정 사기업에서 공무원/공공기관 등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경우 - 코레일, 전국 경찰청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관서 임직원에게 10% 추가 할인율을 적용 해주는 것이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2. 향토기업에 대한 관할 구청/동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의 사항 건- 구청주관으로 구민을 위한 “구인구직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자사 물류센터 주차장을 행사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협조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여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면 편익제공 등으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구민(동민)을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에 대형버스 지원요청 하는 경우가 있음.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관공서에서 연1회 등반대회 또는 단합대회 행사를 위해 장갑 또는 바람막이점퍼 등 자사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장 판매가가 아닌 원가로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는지?<경조사/선물 관련>3. “직무관련성이 있는” 법 적용 “대상자”의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비(10만원 한도: 법령 8조 3호, 시행령 17조, 별표1, Q&A자료집 참고)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잔치에 간다면 별표1의 3호 선물만 할 수 있고 선물에는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잔치 부조(금전)를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문의합니다.<법일반>4. 아산병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소식지를 발간하는 언론사(김영란법 대상 리스트에 포함됨)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의사에게 감사함의 표현으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요?(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산병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대표자(겸직)인 의사는 직무(소식지 발간)와 무관하게 금품을 1회에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