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궁금사항 문의합니다.
교사입니다.영화감상부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 임장지도할때기존 영화관에서 교사는 영화관람권을 초대장으로 받았었습니다.그걸 돈으로 환산할때 평일 성인 9000원 정도됩니다.보통 단체로 관람하면 학생은 1000원씩 할인해주고 교사는 초대권으로 줍니다.아이들 잘 임장지도하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인데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사입니다.영화감상부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 임장지도할때기존 영화관에서 교사는 영화관람권을 초대장으로 받았었습니다.그걸 돈으로 환산할때 평일 성인 9000원 정도됩니다.보통 단체로 관람하면 학생은 1000원씩 할인해주고 교사는 초대권으로 줍니다.아이들 잘 임장지도하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인데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초대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