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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시 기념품 지급에 관련된 문의

안녕하십니까!연천군시설관리공단 김두현 대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매년 외부고객에게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시설에 대하여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설문조사 시 설문에 응하는 외부고객(330명을 대상)에게는 소정의 기념품(10,000원)을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방지법에 위반 여부를 알고 싶어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단이 공단 관리 시설의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하고, 설문에 응한 고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은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